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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 조직단 계약본 (시험행) (3)

2007/6/28 16:37:00 40624

“ 제13조 ”, “ 갑사 의무, “ 갑사 ” 가 마땅히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31 ”, “ 1 ” 1, “ 갑사가 제공한 증명서 ” 과 관련 자료는 반드시 실효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3,1,2,갑은 자신의 신체 조건이 관광단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의무가 있다.

1, 3, 갑은 휴대용 짐을 잘 보관해야 하며, 을측 대리 관리에 의뢰하지 않고 훼손하거나 분실할 책임이 있다.

4와 갑은 관광 행사에서 팀규율을 준수하고 가이드와 함께 이번 여행 일정을 완성해야 한다.

신앙, 민족습관과 풍토인정을 존중해야 한다.

“ 제13조 ”, “ 제22조 ” 의 의무, “ 을측 의무 ” 를 이행, “ 133일, “ 1 ”, “ 을측 ” 은 갑사 주의를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해 주의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1,13,000,2,을은 규정에 따라 보험을 구매해야 하며, 갑측이 지원할 때 갑측이 자발적으로 여행 기간을 구매하는 개인보험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을측은 갑측이 여행에 필요한 수속을 철저히 보관하고 갑측의 각 증서를 반드시 타당하거나 훼손하면 즉시 보좌하고 수속비를 보상하고, 이에 따라 갑측의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해야 한다.

1, 13, 10, 4, 을은 갑측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완전한 관광 단체, 을측은 갑측 관광 목적지의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응급 조치를 알려야 한다.

전문가 5와 갑은 여행에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사고를 발생할 때, 을측은 필요한 협조와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을측 원인으로 갑자의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다면, 을측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여행 일정표 ’ 에 따라 갑사 쇼핑을 강요하지 말고, 쇼핑 횟수를 무단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갑측이 구입한 물품은 가짜 위조 상품을 발견할 때, 만약 쇼핑을 갑측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만약 쇼핑을 일정 내에 배정할 경우, 을측은 갑측의 반환이나 클레임을 협조해야 한다. 만약 쇼핑을 일정 중에 일정이 제멋대로 증가한다면, 을측은 갑측의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앙 항공기, 항공기, 기선, 장거리 자동차, 철도, 케이블카, 케이블카 등 공공 교통 운송 도구, 인신 상해 및 재산 손실, 에틸 협회 협회 협조 등 서비스의 경영 배상.

‘ 제13조 ’ 계약 변경 ’ 은 갑 · 을 쌍방 협상 일치로 본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로써 늘어난 여행비용은 변경된 측이 부담해 감소하는 여행비용을 제시하고, 을측은 갑측을 반환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다면 변경된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

‘ 제14조 ’ 가 계약을 무단 변경 계약서를 무단 변경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은, 갑측의 직접적 손실이나 증가 비용을 반환하고 직접적 손실 또는 증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장갑이 계약을 무단적으로 변경해 약속을 위반한 것은 퇴짜 비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늘어난 여행비용은 갑측이 부담한다.

을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13133조 ’ 〔 제15조 〕 관광 일정 지연으로 여행 시작 후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을측은 마땅히 갑측의 서면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관광비용 5% 를 지불하고, 갑측이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갑측 측이 갑을 회수하고 완납하지 않은 여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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