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기업의 나쁜 빚 손실 세전 공제 규정
19일 국가세무총국에서 이 당국은 전신기업의 나쁜 빚과 관련해 세금 공제 문제에 대한 통지를 전달했다. 전신기업은 일부의 통화비를 빚기 세금으로 인하기 전에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통지해 전신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요금을 받아야 하고, 무릇 일수 적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을 넘지 않았고, 기업이 통일적으로 설명한 후, 기업의 손실으로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된다.통지는 2008년 발생한 상술한 빚 손실에 대해 당년에는 이미 나쁜 빚 손실으로 조정하지 않고, 나쁜 빚을 갚지 않고, 나쁜 빚을 갚지 않고, 통일은 2009년도 기업소득세 환산 청산 때 나쁜 손실을 확인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기업소득세상의 자산손실 원칙상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자산손실세전 공제 정책의 공지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통지는 전신업체 못된 빚 손실에 대해 특별 규정을 하지 않았고 이번 하발의 통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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