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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계약 조항

2010/11/11 10:46:00 209

생명 보험 계약 조항 가입자

생명 보험 계약 조항


1.평안여의여성양전보험(이차반환형) 조항


제1조, 보험계약의 구성


본 보험계약(이하 "본 계약")은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및 동봉된 조항, 보험증서, 본 계약과 관련된 보험가입서류, 성명, 주석, 비준서 첨부, 기타 서면협의로 구성된다.


제2조, 보험책임


본 계약의 보험 책임 유효기간 내에 본 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험 책임을 진다.


1. 만기생존보험금: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전히 생존하며, 본사는 당년도 보험금액에 따라"만기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책임은 종료된다.


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증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면 당사는 당년도 보험금액의 10%에 따라"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무이자로 반환하며 보험책임은 종료됩니다.


피보험자가 의외상해사고 또는 보험증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후 질병으로 사망하면 본사는 당년도 보험금액에 따라"사고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책임은 종료된다.


앞에서 말한"교납보험료"는 당시 기본보험금액을 지불한 년납보험료를 말한다.


3. 특정녀성질병보험금:


피보험자는 병원의 확진을 거쳐 보험증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후 처음으로 본 계약에 첨부된"특정녀성질병항목표"에 렬거된 암에 걸리면 본사는 당년도 보험금액의 15% 에 따라"특정녀성질병보험금"을 지급한다.그 보험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4. 특정수술보험금:


피보험자는 보험증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후 처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본 계약에 첨부된'특정수술항목표'에 열거된 수술치료자를 받아야 하며, 매번 수술 당사는 당년도 보험금액의 10%에 따라'특정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동일 수술 또는 동일 수술 항목의 보험금 지급은 1회로 제한된다.


5. 결혼수당보험금:


피보험자는 보험증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만 3년 전 혼인자까지 본사는 기본보험금액의 8%에 따라'결혼수당보험금'을 지급한다.피보험자가 보험증서 연도가 만 3년이 되었을 때 생존하고"결혼수당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기본보험금액의 8% 에 따라"결혼수당보험금"을 지급한다.결혼수당 보험금 지급은 1회로 제한한다.


6. 자녀양육수당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증서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만 5년 전까지 출산한 경우 본사는 기본보험금액의 8%에 따라'자녀양육수당보험금'을 지급한다.피보험자가 보험증서 연도가 만 5년이 되었을 때 생존하고'자녀양육수당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기본보험금액의 8%에 따라'자녀양육수당보험금'을 지급한다.자녀 양육수당 보험금 지급은 1회로 제한된다.


제3조, 책임면제


다음 중 하나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당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보험 가입자, 수익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고의로 살해, 상해한다;


2. 피보험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자상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마약을 복용, 흡입 또는 주사한다;


4. 피보험자는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다.


5.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유효한 운행증이 없는 자동차교통수단을 운전한다;


6. 피보험자가 에이즈 (AIDS) 에 걸리거나 에이즈 바이러스 (HIV 양성) 에 감염되는 기간;


7. 전쟁, 군사행동, 폭동 또는 무장반란;


8. 핵폭발, 핵복사 또는 핵오염.


상술한 제4항의 상황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종료되고 본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증서의 현금 가치를 반환한다.


상술한 기타 상황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종료되며, 만약 보험가입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한 경우, 본 회사는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한다;2년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경우, 본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4조, 보험기간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가지로 나뉘며 가입자가 가입할 때 이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본사가 부담하는 보험책임은 본사가 담보에 동의하고 제1기 보험료를 수취하며 보험증서를 발급한 다음날 0시부터 본 계약의 약정이 종료될 때까지이다.


제 5 조, 보험 금액 및 보험료


본 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와 본사가 약정하고 보험증서에 기재하며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증서 연도의 당년도 보험금액을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확정한다.


당년도 보험금액 = 기본보험금액 ×(1+0.05 × 보험증서 연도수);


보험 가입자는 본 계약의 약정에 따라 본사에 보험료를 지불한다.보험료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는 첫 보험료를 지불한 후 약정한 납부 날짜에 따라 나머지 각 기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6조 사실대로 고하라


본 계약을 체결할 때 본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본 계약의 조항 내용, 특히 책임 면제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의 관련 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실대로 고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본 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가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고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사가 보험 인수 동의 또는 보험 요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보험 사고의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하여 본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한다.


제 7 조,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피보험자 또는 보험가입자는 1명 또는 몇명을 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할수 있으며 수익자가 몇명인 경우 수익자의 순서와 수익몫을 확정해야 하며 몫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각 수익자는 사진 등 몫에 따라 수익권을 향유한다.


피보험자나 보험 가입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그러나 본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본 회사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도록 한다.


보험 가입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결혼수당 및 자녀양육수당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당사는 지정 또는 변경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8조, 보험 사고 통지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사에 통지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통지 지연으로 인해 본사가 증가된 탐사, 검사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된다.


제9조, 보험금의 신청


1. 만기 생존 보험금의 신청


수익자가 신청인으로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명, 자료에 근거하여 본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요금 납부 영수증;


3.수익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피보험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2. 사망보험금의 신청


수익자가 신청인으로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명, 자료에 근거하여 본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요금 납부 영수증;


3.수익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4.공안부서 또는 본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구가 발급한 피보험자 사망증명서;


5. 피보험자가 사망을 선고할 경우 수익자는 인민법원이 발급한 사망선고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6.피보험자 호적 말소 증명;


7. 수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사고의 성격, 원인 등 확인과 관련된 기타 증명과 자료.


3. 특정 여성 질병 보험금의 신청


수익자가 신청인으로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명, 자료에 근거하여 본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요금 납부 영수증;


3.수익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4. 당사가 인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병리조직검사보고서가 첨부된 질병진단증명서;


5. 수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사고의 성격, 원인 등 확인과 관련된 기타 증명과 자료.


4. 특정 수술 보험금의 신청


수익자가 신청인으로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명, 자료에 근거하여 본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요금 납부 영수증;


3.수익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4.본사가 인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수술 증명서;


5. 수익자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사고의 성격, 원인 등 확인과 관련된 기타 증명과 자료.


5. 결혼수당보험금의 신청


수익자가 신청인으로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명, 자료에 근거하여 본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요금 납부 영수증;


3.수익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4.보험증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만 3년 전에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자녀양육수당보험금의 신청


수익자가 신청인으로서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명, 자료에 근거하여 본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요금 납부 영수증;


3.수익자 호적증명 및 신분증명;


4.보험증서 발효일로부터 2년 후부터 만 5년 전까지 출산한 자는 반드시 준생증명과 출생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7. 본사는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 및 상기 관련 증명과 자료를 받은 후 보험 책임에 속한다고 확정한 경우 신청인과 보험금 지급 액수에 관한 협의를 달성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이행한다.보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 거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8. 본사는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신청서 및 상기 관련 증명과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책임에 속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증명과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에 따라 먼저 지급하고 본사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액수를 확정한 후에 상응하는 차액을 지급한다.


9.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선고후 상환할 경우 보험금수령자는 피보험자가 상환한 후 30일 이내에 본사가 이미 지불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10. 수익자는 본사가 사망 및 생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해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약정한 보험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다.기타 보험금의 청구권은 보험사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날로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제10조, 보험료 미납 또는 미상환 항목의 공제


본사가 각 항목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하거나 보험료를 반환할 때, 만약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본사는 먼저 상술한 빚과 지불해야 할 이자를 공제한 후에 지불한다.


제11조, 제1기 후분할보험료의 지불, 유예기간


제1기 후분할보험료는 보험증서에 명기된 방법 및 날짜에 따라 교부해야 하며, 만약 만기가 되어 교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증서에 명기된 교부일자의 다음날부터 60일이 유예기간이다.유예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사는 여전히 보험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효력정지


본 계약에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가입자가 기한을 넘기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중지한다.


제13조, 감액 납부


1기 이후의 할부보험료가 유예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이 1년 이상 지속되고 현금가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약정하거나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본 회사는 유예기간이 시작되기 전일에 가진"보험서 현금가치 순액"을 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한다.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보험금을 줄이다.


감액을 처리하여 납부한 후, 제2조"결혼수당보험금"및"자녀교육수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앞에서 말한"보험증서 현금가치 순액"은 보험증서 현금가치가 미납보험료 및 기타 미납원금과 리자를 공제한후의 순액을 말한다.


제14조, 계약효력회복


본 계약의 효력이 중지된 후 2년 이내에 보험 가입자가 계약의 효력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복효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 성명서 또는 당사가 지정한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신체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며 당사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쌍방은 복효 협의를 달성하고 자가보험 가입자가 보험료와 이자(보험료를 계산한 예정이율에 따라 계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의 다음 날 0시부터 계약 효력이 회복됩니다.


계약 효력이 중지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어 쌍방이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본사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보험가입자가 이미 2년 이상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한 경우, 본사는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한다;보험 가입자가 2년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경우, 본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15조, 보험증서의 이차의 계산 및 지급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매 보험증서 연도말에 이 보험증서 연도의"은행 2년 만기 정기저축예금금리"가 보험료를 계산하는 예정금리보다 크면 본사는 양자의 차이로"기중보험증서 가치준비금"을 곱하여 보험증서 금리차를 계산한다.


전항에서 말하는"은행 2년 만기 정기저축예금 금리"는 이 보험증서 연도의 매월 첫 영업일 인민은행 2년 만기 주민 정기저축예금 금리의 간단한 산술 평균치를 가리킨다.


앞에서 서술한 보험증서의 이차는 본사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지급한다.


1. 보험료를 상납하지만 납부기한이 만료된후 리자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이자를 저장한다: 각 보험증서 연도의"은행 2년 만기 정기저축예금 이율"로 복리 방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험 가입자가 신청할 때까지 누적하여 지급한다.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증서의 이차 지급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자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유효기간 내에 서면으로 본사에 전항의 지급 방식을 변경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본사는 매년 보험 증서의 이차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연령 결정 및 오류 처리


1. 피보험자의 나이는 돌로 계산한다.


2.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을 신청할 때 피보험자의 진실한 년령을 보험가입증서에 기입해야 하며 만약 착오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나이가 진실하지 않고 그 실제 나이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연령 제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으나 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나이가 진실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의 실납 보험료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적으면 본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및 이자(본사가 규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를 추가 납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실납 보험료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지불하도록 정정할 권리가 있다.


3. 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나이가 진실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본사는 더 받은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주소변경


보험가입자의 주소 또는 통신주소가 변경될 때에는 즉시 서면형식으로 본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가 서면형식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본 계약에 따라 최후의 주소 또는 통신주소를 명기하여 관련 통지를 발송한다.


제18조, 계약내용 변경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보험 가입자와 본사의 협의를 거쳐 본 계약의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본사가 원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서류에 주석을 달거나 비준서를 첨부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본사가 변경의 서면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 가입자의 계약 해제 처리


보험 가입자는 본 계약이 성립된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보험 가입자는수령 서명보험증권 후 10일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본사는 이미 받은 모든 보험료를 반환합니다.만약 우리 회사의 신체검사를 거친다면 신체검사비를 공제한다.


2.보험 가입자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험증빙;


2.최근 1기 보험료 영수증;


3. 해제계약신청서;


4.보험 가입자의 신분증.


3. 보험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본 계약은 본사가 계약 해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 책임이 종료된다.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사는 상술한 증명과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반환하지만 2년간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사는 수수료를 공제한후 보험료를 반환한다.


제20조, 쟁의처리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하여 해결하고 쌍방의 협상을 거쳐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항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1)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2) 소송으로 해결한다.


제21조, 해석


"본사":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기본 보험 금액": 보험 가입자와 본사가 약정하고 보험 명세서에 기재한 보험 금액을 말한다.


"의외상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외래적인, 갑작스러운,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피보험자의 신체가 격렬한 상해를 입게 하는 객관적인 사건을 말한다.


"암 (암)": 통제할 수 없는 악성 세포의 성장과 확산 및 조직 침윤을 특징으로 하여 병리 검사를 거쳐 국가위생부가 공포한"질병과 사인 분류"기준에 부합하여 악성 종양에 귀속되는 질병을 확정한다.그러나 악성세포가 제자리에 침윤되지 않은 악성종양 (제자리에 침윤되지 않은 것은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지 않고 기저막 이하 조직에 들어간 것을 가리킴) 과 피부암 (악성흑색종 제거) 은 포함되지 않는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력 결핍 증후군을 말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력 결핍 증후군 바이러스를 가리킨다.


후천성 면역력 결핍 증후군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정의에 따라 기준해야 하며, 혈액 샘플에서 후천성 면역력 결핍 증후군 바이러스나 그 항체가 발견되면 에이즈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중보험증서가치준비금": 지난 보험증서 년도말보험증서가치준비금과 본 보험증서 년도말보험증서가치준비금의 간단한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돌": 법정 신분증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의 예정이율 계산": 연 5.0% 복리.


"당사 규정 이율":"동기 인민은행이 매월 첫 영업일에 반포하는 2년 만기 주민 정기 저축 예금 이율과 보험료를 계산하는 예정 이율의 비교적 큰 자"+2.0% 로 계산한다.


"수수료": 매 한장의 보험증서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본 회사의 영업비용, 커미션 및 본 회사가 당해 보험증서에 부담하는 보험책임에 대해 수취하는 비용 세가지를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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