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구분표는 상표 침권의 영향을 인정한다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구분표 》.
상품과 서비스 유사한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의 근거이며, 유일하게 근거가 아니라 법원은 수동적 인정과 개안 인식의 원칙을 견지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유명 상표.
의
보호 범위
.
사건의 상황
1997년 4월과 2000년 2월 서안제약공장은 각각 이군 문자 및 아이콘 등록 상표 전용권을 받았다.
2004년 9월 14일 서안제약공장은 도형 등록 상표를 이군그룹에 양도했다.
2006년 8월 7일, 리군 제약은 이런 글의 상표를 양도받았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리군 제약, 리군 그룹은 각각 중앙방송국, 봉황위성TV 중국어대 및 기타 성시 방송국, 버스 차체, 신문지, 야외 광고판, 병력 등 매개에서 광고를 발포했다.
리군 제약, 리군 그룹이 선후 산서성 명품 제품 등 여러 가지 영예를 얻어 전국 화학약제 제조업의 효익은 5위로 생산된 리군사 (리군사) 가 유명 상표로 이름을 올렸다.
2005년 9월, 리군 제약은 하마치의 경영을 발견한 주지현 광명 식량 판매부 (자영업자) 중개된 대적추외포장봉지에 ‘ 리군 ’ 문자 및 도형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마침내 법원에 이르러 “ 리군 ” 문자 및 도형 상표로 유명 상표로 알려져 하맥치의 침권 정지 행위를 판결하고 손해 배상했다.
심판
섬서성 서안시 중급 인민법원은 법원이 상표침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침권자가 다름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인민법원은 쟁송의 상표에 서명할 것인지 검정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인민법원은 일반적인 상표침권 규칙을 따를 수 없을 때, 이 상표는 인민법원의 침권 여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명상표법은 유명상표에 관한 글로벌 상품, 서비스 유별의 특수보호가 실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하맥치는 ‘리군 ’ 문자와 도형 등록상표를 그 판매하는 건추 상품 외가방에 사용했으며 대추와 약품은 같은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지만, 양자가 유사한 상품에 속하는지, 용도, 생산부문, 소비 대상이나 관련 대중의 주의를 판단해야 한다.
대대대대추약약약의 소비집단은 비교적 큰 교차있고, 실질성차별이 있으며, 주로 질병에 대한 치료기능을 갖추갖추갖추갖추고,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추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에 대한 치료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약약약약약품에 대한 치료기능기능을 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갖추에 보건작용작용작용을 중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점에 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약점에 일반적으로 보약약약약약장소;(4) 약품의 사용 주체는 특정, 일반적으로 환자를 위해, 대추의 소비층은 특정, 남녀노소 모두 좋다.
이에 따라 약품과 대추는 기능, 용도, 제작 공예, 판매 경로, 소비 대상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구분표'는 국제분류 5류로 나누고 대추는 국제분류 제29류로 나뉜다. 이런 이유로 약품과 대추는 우리나라 상표법의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안에는 이군 문자 및 도형 등록 상표가 유명상표의 기준에 부합된다.
그러나 당사자는 유명 상표의 요청에 대해 법원의 사실규명을 요구하고 단독 소송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서 서술할 필요가 없다.
‘ 리군 ’ 문자 및 그래픽 등록 상표는 유명상표로서 일반 상표의 일반적인 보호의 기초에 더욱 높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본 안중 하맥치 판매 대대대대대대외가방 가방에 ‘ 리군 ’ 문자 및 도모양을 사용하여 이군제제제제약을 상표문자와 완전히 일치하여, 리군 그룹의 아이아이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부부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상상상문자와 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일치하여, 이군그룹의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그러므로 하밀치매를 하는 대추백 봉투에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리군 제약, 리군 집단 쟁송의 ‘ 리군 ’ 문자와 아이콘 전용권을 침해했다.
허맥치가 이군 제약, 리군그룹'리군 '문자 및 아이콘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하맥제배상리군 제약, 리군 집단 손실 5000위안, 리군 제약, 리군 집단의 나머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본 안건번호는: (2006) 서민 4초자 210호
사례 작성자: 중경시 고급 인민법원 손해룡 섬서성 시안시 중급 인민법원 요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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