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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범의 감형 후의 실형을 높이다

2010/12/21 16:42:00 31

범인의 감형을 완화하다.

사형범의 감형 후의 실형을 높이다


전국인대상임위원회는 20일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 (8)초안 (이하'초안 2심고'로 분명히 사형분자는'감형 제한'을 하고 감형 후 실형 집행기를 높였다.


그동안 초안 규정에 따르면 사망 완화된 누범 및 고의 살인 등 8가지 범죄에 대해 사유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감형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 18년부터 20년까지 가석방할 수 있다.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 부서와 지방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범죄자가 감형된 후 실형 집행 기간은 여전히 짧고 적절하게 연장할 것을 건의하고, 범죄상 적응 원칙에 더욱 잘 적응할 것을 원조한다.또 다른 부처는 형벌의 개조와 관리에 불리한 죄인의 개조와 관리에 대해 형법은 원래 이 부분에 대해 감형할 수 있으므로 가석방할 수 없는 규정을 보류할 것을 건의한다.


연구를 거쳐 이번 상임의회의 심의를 제출한 초안 2심은 본래 일부 죄행이 심각한 사형분자'더 이상 감형'으로 개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사형 집행 유예 기한 만료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실제 집행 형기는 25년보다 적다. 25년 유기징역, 감형 이후 실제로 집행한 형기는 20년보다 적다.이와 함께 형법 중원을 복구하는 것은 이 일부 사람들에게 가석방할 수 없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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