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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카운터 파문"나이키사"가"백성신발업"권리침해 소송

2007/10/9 0:00:00 10609

나이키

월 28일, 미국 나이키국제유한회사는 합비바이청신발업유한회사를 소송한 사건이 개정되였다. 나이키회사는 공상부문에서 바이청신발가게에서 압수한 가짜나이키신발이 나이키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법원에 바이청회사가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배상손실이 인민페로 30만원에 달한다고 판결할것을 청구했다. 나이키:"가짜"를 팔아 권리를 침해하면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이키회사 대리변호사는 법정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6년 11월 24일, 합비시공상국 려양구분국은 고발에 근거하여 백성신발업 2층의 모 카운터에서 가짜"나이키신발"33켤레를 압수했는데 당시 이미 6켤레를 판매했다.압수한 신발은 현재 전부 공상 부서에 봉인되어 있다. 나이키는 바이청회사가 신발류 상품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객관적으로"Nike"브랜드를 알아야 하며 이 회사의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므로 카운터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나 그 가게에 권리침해 상품이 나타나면 바이청회사는 주관적인 과실책임이 존재한다.이와 동시에 이런 제품들은 모두 백성의 통일적인 수금을 거쳐 판매명세서, 판매후 령수증 등을 발급하여 판매하는데 백성은 이번 권리침해에 대해 주요책임을 져야 한다.원고는 바이청회사에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동시에 인민페 30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백성: 임대카운터 책임은 스스로 부담한다 나이키의 소송 이유와 소송 청구에 대해 바이청사는 먼저 사과의 뜻을 표하며 관리 허점이라고 인정했다.그러나 곧바로 원고가 고소한 피고 주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06년 6월 20일부터 근모는 백성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회하로보행로 백성신발점 2층의 10평방메터 카운터를 임차하였으며 그후 공상부문은 이 카운터에서 권리침해상품을 조사처리하였다.비록 바이청회사가 통일적으로 수금하고 령수증을 발급하는 판매모식을 취하였지만 회사는 당해 카운터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으며 권리침해후과는 진모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피고 대리변호사는 30만 위안의 배상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고, 기소한 목표액보다 훨씬 높으며, 게다가 바이청회사는 허페이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경영하는 신발 판매 기업일 뿐이며, 만약 사과하려면 허페이 현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영향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제기했다. 법관: 가짜와 저질은 엄벌에 처한다 비록 쌍방이 각자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만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백성이 통일적으로 수금하고 표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신발을 판매하였기에 근모가 도급카운터에서 가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백성이 전혀 몰랐다는 설법은 법정에서 채납되지 않을것이라고 표시했다.하지만 나이키의 보상 청구는 지나치게 높다.소송 청구가 겨냥한 상표권은 재산권일 뿐 상업권과 관련되지 않는다.법정은 봉인된 가짜 신발에 대해 품질 감정을 거쳐 배상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의"가짜 저질"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일벌백계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청의 배상 액수를 공정하게 측정하여 쌍방의 성공적인 조정과 시장 경영 규범에 대한 경고 작용을 달성할 것이다. 법정심리가 끝날 때 쌍방의 대리변호사는 모두 조정에 동의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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