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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마 '위권 20여 회사 성피고
새해 초기, 표마 (PUMA)는 대규모 지재산권 소송을 제기하고 남해 20여 개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고소했다.
2008년 초 남해 20여 개의 자영업자와 기업은 독일 유명 스포츠 브랜드 표마사의 기소장을 받았고 표마사가 주장했다.
이 상점들은 표마사 상표: 표마, 표마, 표범 도형 또는 표범, 표범 및 미표표표범의 조합 도형 신발, 양말, 배낭 등 상품을 허가하지 않고, 이 상가 침해, 각 상가 5만 위안, 성급 신문에 사과의 세 가지 요구를 청구했다.
남해법원 지산법정은 이 사건을 수리한 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전 세계 분업에서 중저단으로, 자주연발, 혁신 부족, 모조 등 지적재산권 침해 현상이 성행하는 데 이어 피고가 비교적 작고, 위험 저항 능력이 약한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첫 사건에 대해 다양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3월 1일까지 첫 9건의 원고 표마사와 피고인 9명이 합의 합의를 거쳐 소송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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