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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가격'다이빙 '소비자 권익'할인'

2008/8/28 0:00:00 10254

가을옷

가을이 점점 차가워지고, 신추복 황금 계절이 다가오고, 여름옷 시장도 서늘하지 않고 환절기를 틈타 ‘가격전 ’을 울리며 ‘특가 상품은 불환불환 ’이라는 ‘패왕조항 ’도 빈번히 상연된다.

26일 효감 성구 각 상점, 전매점 발견,'창고 ''특가' 등 간판은 주선율이 되자 상인들이 한 번 사러, 만액의 환금, 단품 할인 방식으로 의류'가격전'을 열고 있다.

성역에서 몇 개의 의류 가게에서 적지 않은 여름 의류 가게에서 60퍼센트 봉정된 간판, 심지어 23% 할인 가격으로 원래는 100여 위안의 브랜드 팬츠를 표시하였는데, 지금은 4,50원밖에 팔지 않았다.

특가 의상의 유혹에 직면하여 많은 여성 소비자들이 잇달아 아낌없이 주머니를 풀었다.

"안 맞으면 환불 가능한가요?"

한 전문점 에서 기자는 ‘특가 50원 ’을 표시하는 여성 셔츠를 가리키면서 판매원이 기자에게 명확하게 알려, 특가 상품은 일률적으로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자는 어떤 소비자가 특가 의상을 샀는데 집에 돌아온 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상점 이론을 찾아가 “ 특가 상품은 원래 돈을 벌지 않고 환불 범위 내에서 하지 않는다 ” 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돈을 썼는데 혜택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정당한 권익보호를 받지 못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

상가의 이윤을 확실히 낮췄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권익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인들은 환절기 상품에 대해서도 ‘ 세 봉투 ’ 서비스를 실행해야 하며 일부 상인들은 ‘ 창고 ’ ‘ 특가 ’ 를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상공업자 부서나 소협에 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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