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면 권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일가용인 단위와 노동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가정용인 단위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노동관계는 아니다. 낮에는 한 기업에서 일하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이중노동관계라고 할 수 없다. 직장 근무 기간에는 다른 가정용 기관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노동관계는 아니다. 근일 본보민방실은 이중노동관계에 관한 독자 상담을 받고, 적재적증을 파악하기 위해, 본간 특청 노동법 전문가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명한 관점을 보고, 다만 벽돌을 던져 관련 방면의 중시를 초래하고, 이중노동관계에 대한 경계와 권리 의무를 더욱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다.
20여 년 전 심선생은 상해에 와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일을 찾고 싶어한다.
그는 천목서로 근처의 한 회사에서 하역공을 했다.
월급은 비록 높지는 않지만, 사장과 동료는 모두 그에게 잘해 준다.
최저임금을 들고 있지만, 사회보장 등 회사 한 명이 떨어지지 않고, 전방 심선생이 다 납부했다.
20여 년 동안 일했지만, 그도 노동자로부터 점점 작업장에 이르렀고 임금도 최저임금에서 5천여 위안까지 올랐다.
“이 회사는 사장이 직원들을 잘 대하는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활발하다.”
그는 이날 낮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튿날 저녁 7시까지 3일간 아침 7시까지 3일간 아침 7시부터 3일간 아침 7시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간에 24시간 쉴 수 있고 하루 종일 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심선생은 일당 임금이 자기 보조금 중 지출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때 우리 아들은 상해 대학교에 합격해 매년 높은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바로 이맘때 심선생의 한 동료가 돈을 버는 비방: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우리 동료가 이 호텔에서 보안을 하는 것도 시간이 좀 있다.
공교롭게도 그와 함께 근무한 사람은 그만두고 그만두고 같이 가냐고 물었더니, 나는 그를 따라 했다.
2010년 3월 심선생은 동료와 함께 그의 두 번째 노동 계약을 맺었다.
한 사람이 두 몫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선생은 웃으면서 자신이 완전히 안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 두 몫은 먼저 멀지 않아, 전용기차 한 타면 10분 정도 도착했다.
그 다음으로 이 두 일의 시간 배치는 매우 교묘하게 일치한다.
그의 하루는 아침 7시부터 천목서로 하역회사로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정각에 퇴근하고 전병차를 타고 10분 만에 호텔에 도착해 호텔 저녁 8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고 저녁 보안 작업을 시작해 다음날까지 8시까지 퇴근하고 다음날 저녁 7시까지 다시 하역사로 출근한다.
하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작업장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근무하는 것은 야근의 보안이기 때문에 그의 두 직업 강도도 그다지 크지 않아 자신도 대처할 수 있다.
심 선생은 이런 모드로 두 회사에서 6년 동안 일했다.
2016년 3월 11일 밤 숙직된 심선생은 호텔에서 보스를 바꾸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도 그동안 느꼈어요."
사실 그 전에 그는 호텔의 당직 사장과 점장님이 그들의 임금을 오래 끌었다고 원망했다.
다음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 심선생은 연락을 받고 호텔 로비에 함께 사퇴를 의논하도록 했다.
“ 내가 지나갈 때 모두 거의 이야기했다. 보안, 청소, 객실 등 모두 2년 동안 1개월의 방식으로 보상한다.
그때 나도 이런 방식을 묵인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사부야, 너희 둘이 일하는 사람이야. 또 우리가 뭘 뺏어!"라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심선생은 심선생이 낮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한 달의 최저 임금을 보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심선생은 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그를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사장은 내가 밖에서 따로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초 인사와 계약을 맺은 후, 호텔
사회보장을 바치다
납입하지 못하면 그들은 자연히 알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두 가지 일을 서로 애타게 하고 있다. 지금은 이것을 이유로 나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는 것은 고의로 나를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그는 법무기를 들고 자신에게 위권을 쥐고 싶었다. “ 나도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찾았지만 보기에는 내 모습은 없을 것 같다. ”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 그는 결국 길거리 총노조의 개입 때문에 호텔과 노동 계약을 해제해 일정한 경제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우리 법률이 이중노동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상해 당 의뢰 변호사 사무소 당 의의 주임 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에서 이중 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 관계
한 근로자가 같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고용인 단위와 존재하는 것은 노무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중노동관계의 합법은 사법실천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법률조항에서 입법자가 이중노동관계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노동 계약법
39조 규정은 근로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자 (4) 와 동시에 다른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는 데 큰 영향을 끼쳤거나, 고용 단위에서 제출하거나, 이를 거치거나, 이 조항에서 개정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노동계약법 제68 ~72조에서 ‘비전일제 용공 ’이라는 규정이 어떤 의미에서 근로자가 이중 또는 다중노동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법해석에서도 이 관점을 옆에서 증명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공상보험 행정 안건에 관한 규정 ’ 제3조는 “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하위 단위를 공상보험 책임 부서로 인정해 인민법원은 공상보험 책임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 (1) 직원과 두 개 이상의 직장이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관계가 발생할 때 근로 사고를 일으킬 때 근로자의 직장은 공상보험 책임 책임 담당 부서를 맡아야 한다 ” 고 밝혔다.
이 사법해석은 이중노동관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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