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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은 8월 1일부터 3대 부문에서 마침내 분업을 명확하게 실시하였다.

2008/8/1 13:43:00 41789

[획책] 반독점법 8월부터 실시하거나'다두감관'에 직면하다

반독점의 권력은 세 부문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조화와 효율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문제의 해결은 “ 각 방면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완비된 사법해석과 실시 세칙을 제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고 말한다.

내일 정식으로 실시될'반독점법'은 결국 반독점심사기구의 명확한 분업에 나섰다.

어제 국공상총국은 그 사이트에 따르면 이 당국의 ‘삼정 ’(정직기관, 정편제) 규정에 따르면 이 당국은 ‘ 반독점과 반부정 경쟁 집행 법국 ’ 을 설립하고 《반독점법 》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국공상총국에서 독점협정, 시장 지배, 제한 경쟁을 남용하는 반독점법 (가격 독점협의 제외) 등 분야의 업무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상무부가 경영자의 집중 행위를 담당하는 반독점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덕형 변호사그룹 사무소 주임은 어제'제1재경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세 개의 평행의 부위가 세 가지 심사권을 부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설정은 실무조작에 더 복잡해지고, 일처리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대방율소 주임 스웨이강 변호사도 기자에게 반독점의 권력은 3개 부문에서 나눔으로 조화와 효율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독점법 》에 관한 세칙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조문은 원칙성이 너무 강해 허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법원은 이 종류의 사건의 전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 8월 1일 효율도 관찰해야 한다.

'삼족정립'.

“이 부위는 어떻게 각자의 직권을 구분하는지 아직 큰 의문으로 실무조작 차원에 착실하고 신고기준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주목된다 ”고 말했다.

반독점법 전문가가 본보 기자의 인터뷰를 받고 있다.

구유노는 현재 이런 평행의 설정이 실제 사건 조작에서 서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상무부 신고까지 끝났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상공상총국과 국가발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실 기구 설치에 대한 관심은 국내보다 많다.

이에 앞서 본보 기자가 인터뷰한 미국 중달 (Jonesday) 로펌 변호사 도경주는 이미 수십 개의 다국적기업이 이 《반독점법 》에 대해 문의한 문제 중 하나로 세 개 집행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된다.

국공상총국 공평거래국 책임자 소개, 새로 설립된 반독점과 반부정 경쟁 집행, 반독점, 반부정적 경쟁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방법, 조직 실시, 전국 범위 내에서 독점협의 (가격 독점 협정) 및 시장 지배 지위 행위를 남용해 행정권력 배제 경쟁 행위를 제지하고, 이 같은 반독점 대요건조사, 경영자 집중 행위에 참여하는 반독점 심사, 대요건과 전형사건에 대한 독점적 수사.


반면 반독점법 집행 팀 측에서는 전국 공상계가 정당한 경쟁 집행 대오를 반대로 반독점 집행의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기관은 아직 전문적인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목요일에 열린 제1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의 뉴스브리핑을 거쳐 회의에 참석한 비즈니스부장 조수왕초문은 해당 부에 대해 반독점국 진전 상황을 묻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구 노을은 집행기구의 설치는 "급차가 있어야 한다. 혹은 전문적으로 반독점심사사무실 같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집행 과정에서 억울함을 피해갈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왕복 사인 도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과 율사 등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기대

반독점심사에 관한 절차가 더 명확해지기를 기대한다.

구느노는 법률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상황은 희미하다."

상술한 법학 전문가들은 기자에게 말했다.

지난 7년 동안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반독점법 초안을 겨냥해 서면과 건의를 제시한 중국 미국 상회도 발효를 앞둔 반독점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이 법의 실시는 중국이 시장을 기초로 하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내딛는 긍정적인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미국 상회 의장은 길모만 (Jamszimerman) 이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경쟁체제를 설립하는 데 대해 반독점법 (반독점법) 의 출범은 첫 단계였다.

우리는 이 법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쟁과 국가 안전 이중 이유로 거래를 진행하는 절차적 규정, 집행 체제, 지적재산권 남용 정의와 처벌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은 절차적 문제의 해결은 "각 방면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여 완비된 사법해석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상총국의 소식에 따르면 《반독점법 》과 관련한 조립 규정은 이미 논증, 연구, 관련 기관과 법대 구성은 조직, 인원, 훈련 등 방면에서 전개된다.

비즈니스부와 국가발개위원회의 상황은 불투명하지만 국공상총국은 반독점과 반정당한 경쟁 집행 법국 다음 단계의 작업 계획이 분명하다.

이 당국은 이 계획은 상공상 경쟁 집법 체계를 조속히 설립하고 계급, 중점적인 집행 네트워크, 배치 규정, 집중 통합 지휘 협조 시스템, 지역 집법 협조 시스템을 추진, 지역 집법 협업 메커니즘의 설립 완선, 등등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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