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류 ‘ 세 가방 ’ 은 ‘ 편파 ’ 라는 상점 에 규정되어 있다
“864원을 들여 산 아디다스 여행화는 한 달도 안 되어 풀을 벗고 교체할 때 10%의 감가상각비를 받는 것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요?”소비자는 료 선생이 본보에 고통을 호소한다.
2월 5일 설날 이전에 레선생은 강한로로 864원으로 아디다스 여행화를 샀다.2월 20일, 해도 안 지났는데, 새 신발의 신발이 풀렸다.새해를 마치고 료 선생은 천문에서 우한에게 신발을 갈아입고, 판매원은 그에게 새 신발을 바꾸고, 10%의 상각비를 받아야 한다.
'고무 벗기 문제로 새 신발을 바꿔 86.4원의 감가상각비를 받나요?어디 규정이에요?료 선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소비자 서비스 열선에 대해 자문했다. 이 상각비는 아디다스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관련 정부 직능 부처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고 말했다.
역시 기자는 이어 ‘무한시 구두류 상품 ‘세 가방 ’을 잠정적으로 조사해 ‘세 가방 ’의 기간 내에 품질 문제로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받으며 상품이 8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는 감가상각비는 상품의 원가의 10%로 집계됐다.
품질 문제로 상품 교체까지 감가상각비를 받을 것인가?기자는 이에 따라 시소비자협회를 인터뷰했다. 오동명 부비서는 “무한시 구두류 상품 ‘세 가방 ’을 잠정적 으로 반포한 지 15년 만에 현재 실제 소비 상황을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소비자 위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재 이 방법은 이미 초보적인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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