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을 개설 하여 계약 을 체결 할 때 주의해야 한다
… 로 삼다
특허 경영 계약
가맹 본부와 가맹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맹계약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1. 상표, 상호 등의 사용권
절대다수의 특허 연쇄 시스템에서 가맹 본부는 이하 무형자산: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본부가 가진 무형자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허가점에서는 이런 무형자산의 종류와 범위를 사용해야 한다.
2.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쌍방 관계의 지속적인 기간이다.
이 시간에는 길이가 짧고 짧은 것은 3 — 5년, 길이는 10년 이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계약서에서는 가맹점의 기한을 연장할 권리를 밝혀야 한다.
계약서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본부는 또 기간이 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장래가맹점이 재계약을 해야 할 때, 고액의 가맹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3. 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
계약서에는 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개업 전 초기 서비스와 개업 후 후속 서비스를 포함한다.
초기 서비스: 주로 선점, 가맹점 인테리어, 훈련, 개점 설비의 구입, 융자 등이 있습니다.
후속 서비스: 본부 대구 포함
가맹점
행사는 표준화와 기업 이윤 유지를 돕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 방법의 개진 및 혁신과 가맹점에 전수한다. 본부는 시장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가맹점 에 시장 정보를 전송한다. 본부는 통일된 프로모션 및 광고활동을 전개하고, 본부는 가맹점에 집중하여 구매하는 우대 상품을 제공하고, 본부 전문가들은 가맹점에 제공한 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계약서에 이들 서비스 항목을 상세하게 열거하는 것은 가맹점 이익에 대한 법률 보호이다.
4. 가맹점 의무
가맹점은 본부의 각종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획득하고 본부의 서비스 지원을 받아 자신의 경영을 신속하게 확고히 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만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맹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가맹자의 직책을 구속하기 위해 이 사항들을 가맹계약에 상세히 넣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본부와 가맹자만 입약자로서 보완된 업무 제도를 세우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가입하여 다른 가맹점 및 대중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가맹점에서도 반드시 응당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경영체계의 명성이 손상되자 다른 가맹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쌍방의 협력 중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영 수첩에는 가맹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가맹자 개업 후 경영 참고로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특허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조작 수첩은 끊임없이 갱신과 완벽하게 될 것이다.
5. 가맹점에 대한 경영통제
특허 경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 업무 및 방식상 고도의 통일, 각자의 독립 가맹자는 계약의 규정 아래 자본 통일 경영의 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 가맹점이 본부의 통일 요구에 따라 경영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외적 이미지를 파괴시켜 특허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이에 따라 본부는 가맹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해야 하며 경영의 기준과 규범을 확보해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
본부는 어떤 방법을 취해 가맹점을 통제하였다
경영
가맹자의 이해와 받아들이기 위해 계약에 상세하게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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