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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증명서 노동 관계 확인

2016/1/17 22:16:00 47

임금노동관계증명

임금 증명만으로 근로자의 요구로 노동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2014년 3월, 장씨는 일조람 산의 한 목재가공공장에서 목재가공 작업에 종사하고, 양측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목재가공공장은 매달 장씨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7일, 장 씨는 퇴근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감정으로 9급 부상자를 구성했다.

뜻밖에도 장 씨는 가공공장에 공상 배상 당시 거부를 주장한 이유는 그들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장 씨는 소송길에 올랐다.

법정 심에서 장 씨는 가공공장에 제출한 임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재명 씨는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임금 5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가공 공장은 자기가 옳다고 변명했다

자영업자

합법적인 용공 주체가 아니다. 가공공장의 업무는 이미 외부 포장이 되었고, 장 씨는 가공 공장의 스태프가 아니라, 청부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임금도 진 씨가 방출했다.

이 임금은 장 모 씨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구축된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심리 후, 목재 가공 공장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 관계

용공 주체 자격.

목재가공 공장은 장모 학과 진씨 고용을 변명하고 진 씨가 임금을 지급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채신을 하지 않았다.

장 모 씨는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부서는 그 구상을 하였다.

임금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노동관계의 요건이 장씨와 가공공장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관련 링크:

한 회사는 장기 병휴직공인 유모 씨와 노동계약을 해제해 노동보험조례 실시 세칙 초안 제39조 제7조의 규정: 근로자는 질병이나 비공부상으로 근무 중지 의료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본 기업의 근무 연령을 연속으로 계산하고 6개월 이상 원기업 근로자로 돌아와 6개월 넘게 근무 연령을 제외하고 전후 본기업의 연령을 합쳐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유씨와 노동계약을 해제할 때 6개월 이상 병휴 기간을 넘어 경제보상연한을 계산할 수 있을까?

분석은 「개정초안 」에서 병가 6개월 이상 본 단위 근로 연령의 규정을 계산하지 않고 노동 계약제 실시 전에 많은 기업들이 관철되어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약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 연령과 우리 기업의 근무 연한은 이미 구분하고 근무 연한과 노동 계약기한과 연계가 연결됐다.

‘기업직공의 병이나 비인성 의료기 규정 ’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이나 비합병으로 인한 부상으로 3개월에서 24개월의 의료기를 누릴 수 있으며 특수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노동법 ’은 또 의료기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는 의료기 내에 임의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자가 병이나 비 부상으로 인한 휴병가와 6개월을 넘더라도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만 있다면 본부서의 근무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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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병휴 기간에 근무 연한을 계입합니까?근로자가 병이나 비공부상으로 6개월을 넘더라도 인력 단위와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면 본부서의 근무 연한을 계산해야 한다.